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9일 최종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소송 당사자인 피고 감리회가 아니라, 이번 소송으로 감독회장직이 박탈된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자동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소송 당사자인 피고 감리회가 아니라, 이번 소송으로 감독회장직이 박탈된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자동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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