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칼빈대학교에 길자연 총장 해임을 통보한 가운데, 학교측의 대응 방안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한 학교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다. 길 총장에 대한 해임 뿐 아니라 이사 전원에도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중징계다.

이번에 교과부가 감사한 부분은 교수 임용 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교원 퇴직금 적립기금 및 기타 기금 관련 건,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유용 건, 정모 박사 학위 취소 관련 건, 학교 공사 문제 관련 건, 직원 채용문제 관련 건 등으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드뉴스는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4조2(해임요구) 규정에 ‘학급 학교의 장’에 대해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이사회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관계 법령을 지적했다.

즉 칼빈대측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과부의 길자연 총장 해임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칼빈대 이사회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은 4월 8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길자연 목사는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칼빈대 문제를 언급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정기총회 파행 이후 신상발언에서 “제가 선거에 당선되고 오늘까지 가시밭길이었다. 여기저기서 공갈, 협박, 위협을 하고 심지어 제가 총장으로 있는 칼빈대의 경우 이번 주부터 교과부의 감사가 시작됐다. 칼빈대는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다. 그런데 하도 밖에서 투서를 하니까 종합감사를 하게 됐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받아온 투서들과 학교의 실상이 정반대다. 저는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무현 정권 때도 공갈 협박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치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