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립초등학교가 법적 대응 압박 끝에 기독교 방과후 모임인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 활동을 허용하면서, 미국 내 종교 자유와 공립학교의 평등 접근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최근 헤이워드 통합학군이 파크 초등학교 내 방과후 '굿뉴스클럽' 운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굿뉴스클럽'은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이하 CEF)가 운영하는 어린이 성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러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갈등은 CEF 측이 지난 4월 파크 초등학교에서 매주 방과후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시설 사용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CEF는 자동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교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관이 불가능하다"며 오후 6시 이후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EF 측은 이는 평등 접근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CEF 관계자는 학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민정책법에 따라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방과 직후 활동할 권리가 있다"며 "이미 다른 헤이워드 교육구 학교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EF 측은 "학교가 다른 외부 단체 활동은 허용하면서 기독교 클럽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인 '걸스 온 더 런'(Girls on the Run)은 평일 방과 직후 학교 시설 사용이 허용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교육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성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EF 측은 "핵심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비영리 프로그램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후 리버티카운슬을 대리인으로 세운 CEF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다른 비정규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허용된 접근권을 기독교 단체에만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와 평등 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CEF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오클랜드 통합교육구의 조치가 종교 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사례도 언급했다.

결국 교육구는 입장을 바꿔 지난 14일부터 파크 초등학교에서 굿뉴스클럽 모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수정헌법 제1조와 평등 접근 원칙은 다른 비학교 프로그램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기독교 클럽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굿뉴스클럽은 어린이들에게 도덕성과 인성 형성을 포함한 성경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며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