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주 전역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주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십계명 게시의 전통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2025년 하급심 판결을 9대 8로 뒤집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여러 단체는 "해당 법률이 연방정부의 국교 설립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 '설립조항'(Establishment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학생도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이를 믿거나 그 신성한 기원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며 "해당 조치가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공립학교와 거주지 제한이 없는 차터스쿨에 한해 십계명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시물에는 십계명 외의 다른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

SB 10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필 킹 텍사스주 상원의원(공화·웨더포드)이 발의했다. 킹 의원은 "미국 대법원이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 등 최근 판결을 통해 학교 내 종교적 표현이 일률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분석서에서 "십계명은 200년 동안 미국 전역의 공공건물과 교실에 전시돼 왔다"며 "법원은 정부의 종교적 내용 전시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법적 환경이 변화한 만큼 텍사스도 SB 10을 통해 우리 주와 국가 안에서 십계명의 역사와 전통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대표이자 수석 법률고문인 켈리 섀클포드는 "제5순회항소법원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듯 학교 내 십계명 게시는 케네디 판례가 제시한 '역사와 전통' 기준을 분명히 충족한다"며 "십계명은 미국 역사와 전통의 일부였고,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2024년 초등학교를 위한 선택적 성경 교육과정을 승인했다.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선택형 교재인 블루보넷 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