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 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 교단을 떠나야 했던 한 교사가 약 5년 반의 법정 싸움 끝에 6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내며 사실상의 승리를 거뒀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종교 자유와 트랜스젠더 정책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나온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CNB 뉴스에 따르면, 브라운스버그 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와 음악 이론을 가르치던 존 클루게(John Kluge) 교사는 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교직원에게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양심의 기로에 섰다.

클루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해당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민권법 제7조(Title VII)에 근거한 '종교적 편의'를 신청했고, 교육구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여 모든 학생을 성(姓)으로 부르는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동료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구는 2021년 이 편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결국 클루게에게 사실상 사임을 강요했다. 이에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클루게는 법률단체 ADF International(국제 종교자유수호연맹, 이하 국제 ADF)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8월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클루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로프 대 드조이 판결(Groff v. DeJoy)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 대법원 판결은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종교 자유 보호를 대폭 강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브라운스버그 교육구는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결국 재판을 포기하고 65만 달러(약 9억 원) 합의에 응했다. 또한 금전적 배상 외에도 Title VII이 종교인 직원을 차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고위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ADF 수석 변호사이자 미국 소송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코트먼(David Cortman)은 합의 직후 "거의 5년 반 만에 브라운스버그에서 상식이 통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법이 항상 말해왔던 바, 즉 공립학교는 교사에게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번 합의는 전국 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권법 제7조는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교사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이념적 명령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종교 자유 전문 단체 리버티 카운슬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윤리학 교수인 대니얼 그로센바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루크 애쉬 목사는 여성 동료에게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

리버티 카운슬 설립자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학교와 주정부 기관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생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브라운스버그 교육구는 값비싼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