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독교 단체들의 가장 광범위한 법적 도전으로 평가
중앙정부와 12개 주 정부에 청원에 대한 통지서 발부

인도 대법원이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반개종법에 대해 헌법적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종교 자유와 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도 기독교 단체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법적 도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월 2일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이하 NCCI)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12개 주 정부에 통지서를 발부했다.

약 1,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NCCI는 해당 법률들이 허위 고발과 자의적 체포, 자경단 폭력을 조장해 종교적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3인 합의부에 회부했다.

청원인은 이 법들이 개인의 종교 선택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헌법 제14조(평등권), 제21조(개인 자유), 제25조(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종을 위해 사전 통보와 지방 치안판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신앙 결정을 국가에 정당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청원에 반대하며, 강제나 사기에 의한 개종을 제한하는 법률은 이미 1977년 대법원 판례에서  합헌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이번 도전이 당시 판례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정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가혹한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협박이 급증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반기독교 사건이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교회 난동, 협박, 기물 파손 등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됐다.

인도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헌법적 쟁점은 단순히 강제 개종을 막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현대의 법률이 자발적 종교 선택과 종교 간 관계까지 국가가 허가·감시하는 체계로 확장됐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이미 일부 주 법률이 헌법 제25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심리는 인도 전역의 종교 자유와 소수자 권리, 그리고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 간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운동가 존 다얄(John Dayal)은 "대법원은 이제 이 헌법 사기를 끝내고, 신앙이 국가의 통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임을 확립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