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미국 법원의 트랜스젠더 여탕 입장 허용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자연적 성(性) 질서 거부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성다수자의 권리에 대한 소수 특권의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논평에서 "미국 내 한인 운영 찜질방들이 '성정체성'과 '여성 안전'이라는 가치의 충돌 현장이 되고 있다"며 "뉴저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젠더 법제화는 화장실 사용 문제를 비롯하여 일상생활과 스포츠 경기에까지 확산하면서 한국 사회에 미칠 여파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단체는 "자연적 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은 아동과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판단"이라며 "주관적 감정 영역인 본능에 호소하는 것을 법과 제도의 원리로 삼겠다는 것은 공동선(common good)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공간 사용 허용은 개인의 정체성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절대다수의 공공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젠더 법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안전권보다 젠더 정체성 확보가 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가치 전복"이라며 여성 이용객들은 폭력이나 혐오가 아니라 불편과 불안함을 호소했을 뿐인데 가해자로 역전된다. 법은 이제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제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성적 불편함에 대한 단순한 이의 제기가 형사상 범법자로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보호 규범이 아니라 표현 통제 규범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법의 기준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영역에서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며 "소수자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종목 참가에 허용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경쟁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다. 포용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실제로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역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사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젠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양성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동성애 반대 의사표명과 설교, 강의와 양심 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며, 한국교회는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트랜스젠더 여성탕 입장 허용 반대한다.

트랜스젠더 여성탕 입장 허용 법원 판결은 자연적 성(性)질서 거부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성소수자의 주관적 판단을 옹호하는 젠더 법제화는 성다수자 권리에대한 소수특권의 침탈이다

미국 주 법원들의 트랜스 젠더의 여성탕 허용 판결로 인해 미국 한인들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찜질방들이 미국 사회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충돌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내 한인운영찜질방들이 '성정체성'과' 여성안전'이라는 가치의 충돌현장이 되고있다. 지난 해 2025년 12월 버지니아주의 대형 S찜질방, 2022년 뉴저지의 대형 찜질방 '킹스파'는 성전환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시설 이용을 전면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는 2013년 미국 버지니아 주 센터빌에 위치한 목욕탕 '스파 월드'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현이다. 리야 수이싱이란 사람이 여성 공용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다른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수이싱은 성차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역 LGBT 단체는 이 사건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차별 논쟁으로 규정했다. 당시 버지니아 주에는 성정체성·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공공시설 차별금지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버지니아 주 및 카운티 인권 기관은 '버지니아 가치법(Virginia Values Act)'을 그해 4월 11일에 제정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과 주택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2022년 뉴저지 주 K사우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차별금지법 확인은 젠더의 법제화가 사실상 확고해 졌음을 보여준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 입장을 시도했지만  K사우나 측으로부터 수영복 착용을 요구받자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저지 법원은 최근 '성별 정체성과 신체가 전통적 고정 관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젠더 법제화는 화장실 사용 문제를 비롯하여 일상생활과 스포츠 경기에까지 확산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미칠 여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제시한다.

1. 자연적 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은 아동과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판단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잇달아 발표하는 젠더 법제화 판결은 누구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 젠더 법제화는 자신이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연적 성을 부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젠더로서 자기 정체성이다. 법원은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 기준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 주관적 감정 영역인 본능에 호소하는 것을 법과 제도의 원리로 삼겠다는 것은 공동선(common good)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젠더 법제화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허용했던 법적 유연성이나 예외나 관대함의 여지를 차단하고 법조문대로만 집행할 것이다. 아동 권리와 여성 인격의 공간이라는 의미는 상실하고 성다수자의 양심과 자유는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2.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공간 사용허용 판결은 여성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다.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과 찜질방 나아가 화장실 사용 허용 판결은 개인의 정체성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절대 다수의 공공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오판이다. 이는 법이 객관적 질서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체성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버지니아 주의 차별금지법은 단지 트랜스젠더 개인이 아니라 '주관적 정체성'이 여성의 공간 마련이나 안전 확보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 이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 찜질방이나 목욕탕 문화에서도 향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3. 젠더 법제화는 생물학적 성 기준을 포기하고 성소수자들의 주관적 성별 인식을 절대화하려는 악법이다

 젠더 법제화의 쟁점은 단지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안전권보다 젠더 정체성 확보가 법적 권위를 갖는다는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가치 전복(顚覆)이다. 이는 여성의 고유한 공간 보호권을 젠더 정체성 확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 금지법이 개인 혹은 다수가 생활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를 억압 구조로 낙인찍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드러낸다. 여성 이용객들은 폭력이나 혐오가 아니라 불편과 불안함을 호소했을 뿐인데 가해자로 역전된다. 젠더 법제화에서 법은 이제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제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준다.

4. 성적 불편함에 대한 단순한 이의 제기가 형사상 범법자로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 워싱턴 주 시애틀의 한인 찜질방 O스파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 입장을 제지받자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인권위원회는 '수술 여부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O스파 측은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종교·결사의 자유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교회 장로인 해당 스파 대표는 '남성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만 있는 사우나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성전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1-2%의 인권을 위해 나머지 98% 이용객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크게 반발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 LA의 W사우나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탕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 노출이 고의적 노출임을 확증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젠더 법제화는 자기에게 맘에 들지 않는 것을 언제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열어 준다. 차별 금지법은 보호 규범이 아니라 표현 통제 규범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의 기준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로 전락하고 있다.

5. 스포츠·체육 영역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역차별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의적 의도다

생물학적 성(性)과 젠더 정체성의 분리는 스포츠·체육 영역에서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참여함으로써 경기의 구조적 불공정을 조장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소수자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종목 참가에 허용하는 것은 타 선수에 대한 실질적 차별이며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경쟁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다. 젠더 정체성 확인은 자기 느낌에 둔다고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경쟁에서 각 신체의 근육량이나 골격 혹은 폐활량은 너무도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이 기록과 메달, 장학금과 향후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포용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실제로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역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6. 젠더 법제화라는 추세에 거슬러 한국 사회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젠더 법제화 논리 앞에 침묵을 강요 받는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 다수의 주장이 모두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다수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공존을 위해 제정한 법과 제도를 함부로 훼손하면서 소수를 편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제정한 그릇된 문구 하나로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재판관 한 사람의 오판으로 다수의 공동생활은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개인과 사회 집단에 유익한 판단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존중하되 각 개인의 특정한 권한 즉 성 정체성 권리는 항상 전체 구조 속에서 용인되고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젠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양성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양성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타고난 성 질서를 존중하는 자연적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태까지 10년이상 국회에서 젠더주의 의원에 의하여 입안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에 의하여 저지되어왔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단합하여 보여준 사회적 공헌이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었으나 성질서를 지키는데는 지구촌에서 동성애 반대가 법제화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여태까지 개인적 일탈 행위로서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법으로는 처벌하지는 않는 것처럼 동성애 반대 의사표명과 설교와 강의와 양심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Law is nothing more than the ethical minimum)이라는 모랄이 유지되는 건강한 사회이다. 한국교회는 양성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는데 최후의 보루(堡壘)가 되어야 한다.

2026년 3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