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최근 며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들을 잔인하게 급습했고, 심지어 군 기지에도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가 8월 2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반박에 나섰다.
해병 특검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91)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71)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지난 7월 18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측이 여러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절차상 위법한 것이 없었고, (압수수색한) 내용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특검의 이러한 반박은 이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영훈 목사 자택 압수수색 중 특검은 당시 자택에 혼자 있던 이영훈 목사 사모에게, 남편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이영훈 목사 변호인은 "이영훈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장환·이영훈 목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특검은 압수수색 후 한 달 넘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