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 Paxton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Texas Attorney General, photo by instargram

뉴욕 의사 상대로 낙태약 우편 발송 소송

 

켄 팩스턴, "타주 의사의 불법 낙태약 처방은 텍사스법 위반"

 

낙태 시술 제한 강화 속 원격진료 논란 확산

 

 

텍사스 법무부 켄 팩스턴 장관이 뉴욕의 마가렛 데일리 카펜터 박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낙태 약물 처방 및 우편 발송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펜터 박사가 텍사스 거주자에게 불법적으로 낙태 유도 약물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산모가 심각한 의료적 합병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법은 우편이나 배달 서비스를 통한 낙태 유도 약물의 배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타주에 거주하는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텍사스 내에서 유효한 의료 면허 없이 원격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도 주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팩스턴 장관이 지목한 카펜터 박사는 원격진료를 통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창립자로, 이번 사건에서 콜린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에게 낙태 유도 약물을 우편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약물을 투여한 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다.

텍사스법, 낙태 관련 규제 강화

텍사스는 2021년 통과된 '심장박동법'을 통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했으며, 2022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모든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낙태가 불법이다.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는 어머니와 아기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카펜터 박사의 행위를 금지하고 최소 1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주 외 의사가 법을 무시하고 텍사스 주민에게 위험한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낙태약 원격 처방, 법적 공방 지속

텍사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낙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카펜터 박사가 처방한 낙태 유도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약물이지만, 텍사스 주법은 이를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텍사스 대법원은 올해 5월, 여성 그룹과 의료진이 제기한 낙태법 이의를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이의는 텍사스 법이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만장일치로 현행 법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결했다.팩스턴의 소송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연방과 주 간의 법적 충돌, 그리고 원격진료와 약물 낙태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텍사스의 강경한 입장과 이를 우회하려는 의료 서비스 간의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게 한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법은 명확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낙태 약물 사용 및 원격진료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