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다른 국가에 미칠 악영향 우려돼
태아 살인이 인간의 기본권 될 수 없어
교회가 성경에 기초해 명확히 가르쳐야

프랑스가 지난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여성의 낙태할 자유(낙태권, 임신중절권)'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 기권 50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8일 논평을 통해 "자유의 남용으로 인류문명의 후퇴"라며 "태아는 임신 주차와 관계없이 독립된 인간의 생명이므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국민투표 없이 의회(상·하원 합동회의)의 표결로 확정되는 관례가 있으며,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게 됐다.

샬롬나비는 "이런 헌법 개정이 불필요할 만큼 프랑스에서 낙태는 이미 만연되어 있다"며 "이번 프랑스 헌법 개정은 실효성보다는 세계의 여권 운동에 미칠 그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향후 미국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다른 국가들,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영향이 큰 폴란드와 우파 성향의 정부인 헝가리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방임적 자유를 허용하였고, 이번 낙태허용권도 이러한 세속화 과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프랑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속적 자유운동의 과정으로 앞으로 지구촌의 태아 낙태 살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생애 주기를 발달 과정이나 단계를 따라 구분한다 하더라도 유아부터 성인, 그리고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인간 생명으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인간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심장과 뇌는 결코 엄마의 것이 아니며, 심장과 뇌를 가진 태아는 엄마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생명의 유지를 지금은 모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이며 태아는 독립된 인간 개체"라고 했다.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임신을 유지할지 중단할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며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나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타인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간 태아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자유방임 세속주의에 의하여 가톨릭 신앙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프랑스의 낙태권 허용은 자유의 남용으로 인류문명의 후퇴다.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져야한다.
태아는 임신 주차와 관계없이 독립된 인간의 생명이므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2024년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여성의 낙태할 자유(낙태권,임신중절권)"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780표, 반대 72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국민투표 없이 의회(상.하원 합동회의)의 표결로 확정되는 관례에 따라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게 되었다. 샬롬나비는 이런 낙태권과 관련한 이슈가 지구촌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프랑스의 낙태 허용 헌법개정은 인류 자유의 남용으로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사실 이런 헌법 개정이 불필요할 만큼 프랑스에서 낙태는 이미 만연되어 있는데, 1975년 낙태 합법화 이후 현재는 조산사도 의사 개입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낙태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며, 매년 2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이처럼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에도 이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계기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의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곧 미국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국가들에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과 더불어 프랑스에서도 이런 판결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프랑스 내 중도, 진보 진영과 여성계의 우려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랑스 헌법 개정은 실효성보다는 세계의 여권 운동에 미칠 그 상징적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 하겠다. 낙태권의 문제는 미국 차기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다른 국가들,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영향이 큰 폴란드와 우파 성향의 정부인 헝가리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세계화 시대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대한민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2. 프랑스가 낙태허용 헌법개정을 한 것은 산모의 자유방임적 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한 세속주의로의 후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봉건왕권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의 기본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자유의 천부적 신성한 권리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후에 자코뱅 정부를 통한 무정부 상황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미국의 독립운동은 천부적인 자유 정신에 입각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청교도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방임적 자유를 허용하였고, 이번 낙태허용권도 이러한 세속화 과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속적 자유운동의 과정으로 앞으로 지구촌의 태아 낙태 살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3. 유럽은 낙태 허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종교를 중시하는 나라들에는 반대가 압도적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태아의 생명의 권리보다는 어머니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률 제정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23년 미국 퓨리 리서치 센터가 24개 국가에서 낙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유럽(10개국)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하는 의견이 75%에 달했다. 반면에 이슬람 전통이 강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대가 83%(찬성 1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합법화 지지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낙태 규정도 엄격했다. 실제로 브라질 반대 70(찬성 26%)과 인도네시아 반대 83% (찬성 13%), 나이지리아 92% 반대(8% 찬성)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낙태에 반대하였다. 99%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밝힌 나이지리아는 무려 92%가 반대 의견(찬성 8%)을 냈으며, 인도네시아(종교 100%, 낙태 반대 83%)와 브라질(종교 89%, 낙태 반대 70%), 남아공(종교 85%, 낙태 반대 57%)도 비슷했다.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 종교를 중요시한 비율이 20%였고, 95%가 낙태를 찬성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가치에 따라 태아의 생명 존중을 교육한 나라들은 낙태 반대가 높았다.

4. 태아는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이미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 생명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그 발달 과정에 따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나눈다. 비록 생애 주기를 발달 과정이나 단계를 따라 이렇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유아부터 성인, 그리고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인간 생명으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인간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생애 주기상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이면 살인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아가 인간 생명인 만큼 태아도 명백히 인간 생명이다. 태아도 그 발달과정에 따라 수정기 또는 배아전기 (Pre Embryonic Stage), 배아기 (Embryo Stage), 태아기 (Fetal Stage)로 구분된다. 유아와 태아 사이에 인간 생명으로서의 가치에 어떤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수정기와 태아기 사이에도 인간 생명으로서 어떤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생물학자들의 견해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순간부터 이 생명은 인간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수정되어 모태에 착상하는 순간부터, 어떤 구체적인 형질 곧 장기가 생기기 전부터 독립된 인간 개체로 본다(시 139:13~16; 사 44:2, 24, 참조 삿 16:17; 시 71:6).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모태에 착상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 개체로 인정하시며 부르신다고 말씀한다(렘 1:5). 세례 요한의 경우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말한다(눅 1:15).

5. 태아는 모체(母體)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개체이다.
한 인간 개체는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뇌를 갖는 것이 자연적이다. 한 인간의 몸 안에 독립된 심장이 둘 있을 수 없고, 한 인간의 머리 안에 독립된 뇌가 둘 있을 수 없다. 의학 생물학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심폐사와 뇌사이다. 심장과 폐, 또는 뇌의 생명 활동이 비가역적으로 정지하면 이를 죽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심장과 폐, 또는 뇌가 활동하면 이는 살아 있는 인간인 것이다. 태아와 모체는 각기 독립적인 심장과 뇌를 가지고 있다. 엄마의 심장과 뇌는 엄마의 것이고, 태아의 심장과 뇌는 태아의 것이다. 태아의 심장과 뇌는 결코 엄마의 것이 아니며, 심장과 뇌를 가진 태아는 엄마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다. 비록 태아가 그 생명의 유지를 지금은 모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이며, 태아는 독립된 인간 개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 곧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함으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런 살인 행위는 인간성의 말살로서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 아니다! 태아도 엄마와 똑같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6. 낙태는 살인이며, 태아 살인은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인권(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곧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인권이며, 임신을 유지할지 중단할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권리이다. 이런 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행복이다. 행복한 삶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이며 인권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곧 보편적 인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이 되어야 한다. 타인은 어떻게 되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권은 올바른 인권,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나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타인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나만을 위한 인권은 인권이 될 수 없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간 태아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있겠나? 낙태권은 임신한 여성의 행복권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이며, 죽임 당하는 태아에게는 여성의 잔인한 일방적 권리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낙태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회와 신자는 이런 오도된 인권에 바탕한 낙태권을 반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낙태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 합법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7. 태아의 생명권은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출생 이후의 인간 못지않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이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이때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명의 실체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직ㆍ간접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스스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사법상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낙태죄 또는 모자보건법위반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8.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 세대에게 낙태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한다.
해외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회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경향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세속화된 기독교 선진국에서도 낙태 찬성이 아주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낙태 문제가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이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자유방임 세속주의에 의하여 가톨릭 신앙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청교도 국가인 미국 사회도 전통적 신앙이 무너짐에 따라 낙태 허용의 사회적 추세가 증가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문화를 전수해 가야 한다.

2024년 7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