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새물결의 회원"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단법을 어긴 혐의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같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교단에서 기소된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성명이 나왔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교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가 12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박인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장은 현재 '새물결'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새물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감리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모임"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새물결' 측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새물결'의 지부격인 경기연회 새물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동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새물결의 회원"이라는 게 감바연과 감거협, 웨성본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이 고발인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복원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세 단체는 "그러므로 반드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해임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위원장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의 교단법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피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연회 측이 고발인 측의 박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가 그를 복원시킨 이유도 이 같은 교단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물결'은 최근 입장문에서 "새물결 회원이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나 되는데, 단지 새물결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기피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감바연·감거협·웨성본은 이번 성명에서 "이동환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부쳐진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선동하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속히 재판을 열어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하여 이동환을 감리교회에서 출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상실한 불법과 불경건과 불의는 결국 모두 엄중한 심판 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 감리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라도 각자 일 맡은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