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법률협회(PJI 대표 브래드 데쿠스)는 5월 22일, 캘리포니아 캘러베라스 카운티의 두 교회를 대신해 "교회 재개방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법에 제출된 이 소송은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통해 종교 집회를 위헌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뉴섬 주지사의 5월 4일 행정 명령인 "재개방 계획"은 국가 재개를 위한 4단계에서 캘러베라스 카운티는 교육을 목적으로 개학은 2단계로 허용됐지만 교회는 3단계로 개방을 할 수 없게 했다.
캘러베라스 카운티의 두 교회인 마운틴 크리스천 펠로우십(Mountain Christian Fellowship)과 레퓨지 처치(Refuge Church)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왔으며,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만 13명 보고됐을 뿐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망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를 변호하는 태평양 법률협회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 건물과 교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건 안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데쿠스는 "뉴섬 주지사의 노골적인 종교 억압에 도전해 교회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모임 갖기를 기다렸다"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용의가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다음 세대에 필요한 신앙적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