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과정(목회전문 단기편목)에 등록했다.
총회는 지난 19일부터 원서를 접수했고, 오 목사는 마감일인 22일 오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2~6학기인데, 교육기간은 총회가 서류를 검토해 최종 학력 및 출신 신대원과 신학원에 따라 차등 결정한다. 수업은 오는 25일부터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편목 과정은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당시 총대들은 편목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개정·공포했다. '2년 이상 수업'을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꾼 것이다.
오 목사가 이 과정에 등록함에 따라 이것이 현재 오 목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12일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같이 판결한 핵심적 이유가 바로 오 목사가 총신대의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5일 오 목사에 대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를 무효화 하고, 오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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