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는 법원이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구속의 요건과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 통신 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고, 전 목사 역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임해 왔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연로한 종교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 년간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구속은 예외'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은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다.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이는 사법부가 법리가 아닌 정치적 분위기에 반응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결정이 종교 지도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원이 여론과 정치 상황에 따라 신병 처리 기준을 달리한다면, 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 진실과 법리가 결국 밝혀질 것임을 믿으며,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한 신뢰를 회복할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사랑제일교회 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