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에서 한 기독교 가정이 강제로 결혼과 개종을 당한 13세 딸을 되찾기 위해 오랜 법적 싸움을 이어온 끝에,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Shariat Court, FCC)로부터 경찰에 소녀와 납치범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FCC는 파키스탄 헌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 법원으로, 주로 법률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마리아 샤바즈(Maria Shahbaz)라는 이름의 소녀는 지난해 7월 이웃 남성 셰흐리야르 아흐마드(Shehryar Ahmad)에게 납치돼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을 강요당했다. 아버지 샤바즈 마시(Shahbaz Masih)는 여러 차례 법원에 청원을 제기했지만, 라호르 세션 법원과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FCC에 항소한 끝에, 두 판사가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에 소녀와 아흐마드를 1월 16일 이전에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명령했다.
가족의 변호를 맡은 라나 압둘 하미드(Rana Abdul Hameed)는 "소녀가 경찰과 판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결혼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마리아는 미성년자이며, 펀자브주의 아동 결혼법에 따라 법적 결혼 연령 미만이었다.
인권운동가 사프다르 차우드리(Safdar Chaudhry)는 반복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정의를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판결이 아동 결혼법 위반을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시 가족은 경찰이 용의자와 공모해 납치 고소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리아는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이 성인이라고 거짓 진술했지만, 이는 압박에 의한 것이었으며 문서 증거는 그녀가 16세 미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반복되는 박해 형태를 드러낸다. 소녀들이 납치돼 이슬람으로의 개종 및 결혼, 납치범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받는다. 판사들은 종종 나이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소녀들을 납치범에게 '법적 아내'로서 돌려보내기도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아동 결혼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이슬람이념위원회(CII)는 이를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펀자브주에서는 여전히 결혼 가능 연령이 16세로 남아 있으며, 기독교인 소녀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이 가능해지는 모순이 존재한다.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인 파키스탄은 2026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국 목록(WWL)에서 8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