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판사 권혁중)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신대 측이 지난해 12월 오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편목)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총신대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 오 목사가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수업에도 불출석했으며, 고사장에도 불출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총신대 신대원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