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편목과정 합격 무효를 통보했다.
총신대는 통지문에서 "귀하(오정현 목사)는 2002학년도 본교 편목편입과정 입학 시 총회 헌법 정치 15장 13조에 해당하는 다른 교파 교역자(미국 PCA 한인서남노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신분이었음에도 2001년 입학서류 제출 시 본교단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신분의 노회추천서를 제출하고 입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당시 노회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되어 2001년 신학대학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2016.08.27자로 합격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 측은 "편목과정 자체가 타교단 목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노회 추천서를 제출했던 건 그 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정현 목사가 경기노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총신대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현재 자신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신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갱신위원회' 측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오 목사 측이 이겼고, 갱신위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