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최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해 전도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김모 집사 외 1인이 황형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99-23호)에 대해 3월 1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로 △교인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교회 헌금을 집행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의 심판 사항도 아닌 재판을 기소위원회의 기소 제기도 없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황형택 목사에게 교단 헌법이 정한 기소장 송달(권징 제67조)도 하지 않았고,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노회 기소명령 이행 절차(헌법 시행규정 제67조 2항)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국가 법원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와 강북제일교회 담임 및 대표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를 전도사로 인정(목사 안수 부정)하며 출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 이유로 황형택 목사에 대해 국가 법원의 판결조차 도외시한다고 비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전도사에 대한 치리권은 해당 교회 당회에 있기에 이 부분에서도 법률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 같은 총회재판국의 행보는 제100회 총회를 맞아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교단 분위기와도 배치된다. 이는 교단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강북제일교회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북제일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황형택 목사 측은 "세상 법정은 그동안 우리 교회와 관련된 교단 판결에 대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할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헌법마저 지키지 않는 불법이 있다'고 지적했었다"며 "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불의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목사 측은 총회에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