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 씨(Mr. F)’와 ‘S 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는 동물에 비정상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각하됐다.

현재 독일에서 수간은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2만 5천 유로(2만7,85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6일 “동물에게 성적으로 끌린다”고 주장하는 두 원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성적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