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독교계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주최해 관심을 모았으며,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첫 발표한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정신의학과)는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를 주제로 동성애 찬성 측의 주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들을 소개했다. 그는 "정신의학적 문헌들을 고찰해 본 결과,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거나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 결과·주장들은 대개 잘못됐다"며 "동성애가 유전적인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동성애자들도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는 견해에 대해 "과학적 사실로 볼 때,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고 자살률도 높고 수명도 짧다"며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성애자 내면에 어려서부터 정신적 갈등과 그에 의한 반응으로 동성애와 다른 정신건강적 문제들이 공존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동성애 관련 건강 문제는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어 '1973년 美 정신의학회(APA) 회원 투표에서 58%의 정신과 의사들이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에는 "이 투표는 1981년 역사학자 베이어(Bayer)가 평가한 대로 정치적이었다"며 "게이 인권활동가들은 APA에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1970년 APA 학술대회부터 3년간 시위와 난입, 마이크 뺏기와 소란, 전시장 난동 등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1977년 조사에서는 같은 APA 회원들 중 69%가 동성애의 정신병리를 인정했고, 1990년대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섞여 있다'는 바처럼 중간적"이라며 "저는 동성애를 정신분열병이나 공포증 같은 의미의 정신병리로 보고 싶진 않지만, 내향적·외향적 같은 의미로 라이프스타일의 정상적 변이(a normal lifestyle variation)라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일반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가 아닐까"라고 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유전된다)'이라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선 "2010년 연구자들은 가계 연구나 쌍둥이 간 일치율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동성애가 유전될 확률이 10% 수준이라 했다. 이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다른 정신장애의 유전 확률이 50% 이상인 것에 비해 훨씬 낮다"며 "기타 동성애가 선천적임을 입증한다는 태내 성호르몬 연구들은 간접 추정 증거에 불과하고, 뇌구조 이상에 대한 연구도 결과가 일정치 않아 선천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
반면 "동성애가 소아기의 부정적 경험이나 내면적 갈등, 콤플렉스와 정신성 발달에서의 고착 내지 퇴행 등 정신역동적 발달장애 이론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고, 각인과 조건화, 중독 현상 등 학습이론도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선천성 요소가 약간 있을 수 있더라도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고, 있더라도 선천적 성격성향(기질)에 대한 것으로 동성애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성애가 이성애로 바뀔 수 있다는 정당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전환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치료는 동성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비동성애자로 바뀌기도 하고, 전환치료 또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공적으로 변화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런 효과는 주관적이라 통계적 논문으로 발표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종교가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과학적 수치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교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유전 탓이든 환경 탓이든 성격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성을 가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내지 의지의 문제이고, 윤리·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성윤리적 타락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고, 심지어 인권 옹호의 논리가 지나쳐 LGBT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도 심상치 않으므로,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는 현재 김조광수-김승환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판결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 규정했다"며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양성 평등'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부부 평등'을 강조하려는 표현이었다면, 굳이 양성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사회 인식이나 상황 변화로 법률 조항을 달리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명시적 규정의 어의적 의미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고, 그것은 해석 집행을 하는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입법 기능이므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얼마 전 판결에 의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美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의견문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은 단지 당사자들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가 동성결혼을 용인한다면 입양·상속·친족·연금·세법 등 민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후속조치가 수반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동성혼인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이나 상속, 세금 문제 등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문제들을 분리해서 다룰 수 없음에도 마치 동성 간 혼인이 단순한 두 당사자만의 문제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선 "현재 동성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 동성 애인과 침실에서 관계를 갖든 말든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침실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와 같은 선택에 뒤따라오는 책임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와 같은 비윤리적 위험행동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성애 행위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애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의 한계와 그 대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법안들이 자리잡은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등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용희 교수(가천대)는 '동성애 교육과 건전한 성윤리 확립 방안'을 발표했고, 조우석 문화평론가와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황성욱 변호사는 토론에 나섰다. 사회는 김기수 대표(바른교육실천행동)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