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측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사건이 일단락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여미숙)는 지난 4일 효성교회(대표 전중식 목사)가 항소한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 “효성교회가 2010년 9월 26일 결의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중식 목사가 피고 교회 청빙위원회에 낸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효성교회의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중식 목사가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허위 기재 부분은 위임목사 청빙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허위 기재를 바탕으로 피고 교회가 2010년 9월 26일자 공동의회에서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