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29) 씨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접근할 길이 없다며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 트위터 계정에 233회에 걸쳐 이 씨에 대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비방글을 게재했고, 협박성 글과 모욕적인 글을 각각 23·34차례 올렸다.

전도사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하늬 씨를 좋아했고 2009년 12월 이 씨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허위사실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