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가 타종교인들을 상대로 지하드(성전)를 벌이고 성노예를 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서 이들은 "이슬람법에 따르면, 소수종교에 속한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노예화·학대·매매·강제성관계 등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12월 3일 공개된, 문답 형식의 이 책자에는 '왜 이슬람이 이 같은 행동을 허락하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꾸란(코란)의 구절과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인용한 설명 등이 들어 있다.
책자에 따르면, 타종교의 여성들은 전쟁의 대상을 의미하는 '알하브'에 속해 있다. 알하브가 포로가 됐을 경우, 이들은 '불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원들을 위한 성적인 노예가 된다.
꾸란 23장에는 "포로로 잡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성들은 이슬람 집에 보내고, 이맘(이슬람 지도자)이 이들을 (우리에게) 분배한다. 그 후에 여성 포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허락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 책자에는 "믿지 않는 모든 여성들이 포로가 되며 성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으나, 개종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한다. 책자는 "믿지 않는 여성들(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과 같이 성경을 믿는 여성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으나, 배교한 여성 포로들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대다수는 개종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S 대원들이 새롭게 포로로 잡혀온 소수종교인 여성들이나 소녀들을 상대하기 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과 규율을 소개하면서, 포로들을 상대로 한 성관계가 거룩하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관계 또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이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IS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포로를 소유한 경우, 그는 그 여성과 즉각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만약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책자는 또한 여성 노예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도 징계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IS 대원들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여성 노예들을 때리거나 고문해서는 안 되며, 여성들의 얼굴을 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로로 잡혀온 여성들은 소유로 여겨지기 때문에, IS 대원들은 이들을 팔 수도 있다. 이미 이라크의 라까 지역에서는 인민매매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 책자에는 IS 대원들에게 제한을 두는 조항도 일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만약 대원들이 포로를 임신시켰을 경우에는, 그녀가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팔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포로들을 사고 팔 때에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을 수 없다. 아이가 충분이 성숙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따로 팔릴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나이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