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관련한 '통진당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더불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 말 미국을 방문하여 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WCC반대운동연대 및 로마가톨릭·교황정체알리기운동연대가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로 전환하여,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건강한사회를 위한국민연대(사무총장 한효관), 이태희 미국변호사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춘길 목사에게 묻는다. 동성애반대운동연대는 교계단체로서, 현재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송춘길 목사: "동성애는 사회문제이고 사회단체가 관여할 문제이다. 우리 연대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계단체로서, 사실상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연대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창조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교회는 동성애를 배척한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회와 목사는 이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 벌금형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야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든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놓이게 된다. 교회와 목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다. 이에 따라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 정한 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주례를 부탁했을 경우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을 경우, 거절하게 되면 이 역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거절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교회나 목사가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축복하고 위하여 주는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 법으로 이 땅에 있는 기독교회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간계를 지닌 것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실체이기에,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께서 그 동안의 주요 활동과 현 상황을 말해 달라.
이용희 교수: "한국은 2007년 10월 1일 법무부 인권국에서 입법예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걸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연합하여 법무부에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시위를 함으로, 법무부에서는 이를 철회하였다. 2010년도에도 법무부 인권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였지만, 성도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하지 못하였다.
2013년은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이 또 다시 발의되었다.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인종·학력·종교·사상·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를 담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66명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4대 주요 신문에 전면성명서를 내고, 국민대회·기자회견·피켓시위·항의전화·항의글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함으로, 2013년 4월 19일 법안이 철회되었다.
2010년 6월 10일, 동성애 물결은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이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확산됐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92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때 SBS는 동성애 미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함으로, 국민들에게 동성애 미화를 조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군 동성애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을 막아섰다. 주요 일간지에 '군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발생될 위험요소'들을 밝히고 기자회견, 국민 서명서 제출, 탄원서 제출, 피켓시위, 게시판에 군 동성애 반대 글 올리기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3월, 진선미 의원(새민련)이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는 '군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때는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국회 앞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을 병행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7만 4천개의 반대의견이 게시판에 개재되었다. 압도적인 반대의견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서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동성연애가 에이즈의 발병 원인과 통로로 알려져 있는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밝혀 달라.
한효관 사무총장: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행동이다.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학문적 지칭어는 MSM, 즉 men who hane sex with men이다. 이는 배설기관인 항문에 성행위를 하는 남성동성애자의 특징을 가장 잘 함축한, 공식적인 보건용어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동성애자의 헌혈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보건국의 고문인 로버트 캐시먼이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남자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헌혈을 평생금지하고 있듯이, 캐나다가 5년 동안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로버트 고문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이 뿐 아니라 각 나라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헌혈 제한은, 다름 아닌 에이즈와 성병의 높은 발병률, 그리고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 때문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수가 밝혀진 것만 해도 1만 명을 넘어섰고, 건국 이래 보기 드문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에이즈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데, 미처 전 국민이 이를 알기도 전에 에이즈 확산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한국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HIV)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중 15~19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이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2003년에서 2013년에 걸쳐 10년 동안에 약 10배 정도 늘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역시 청소년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11년도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약 8,9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 94% 이상이 동성 간의 성 접촉, 즉 동성연애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 표를 자세히 살펴 보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13~19세 1,794명 중 94.9%, 20~24세 6,998명 중 약 94.25%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고 응답한 것이다. 에이즈에 걸린 약 9,000명의 젊은 학생들 중 92.25%에 에 육박하는 수가 동성애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보고는, 현재 에이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연 내용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는 흡연과 폐암이 보이는 유관성보다 웃도는 수치이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동성 간의 성행위 콘텐츠 등을 유해 매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험행동인 동성 간 항문성교를 미화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준하는 법을 국내에도 제정하여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와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태희 변호사께서 말해 달라.
이태희 변호사: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의미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 동성애자 커플의 주례를 거부하거나 예식장 대여를 거부하는 일도 차별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일 역시, 비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이나 모욕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만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또는 타종교인들이 그와 같은 사유로 차별을 받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뿐 아니라 피해배상액 외에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惡法)이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역시 우리의 자유다. 물론 동성애자든 아니든 우리들의 인격이나 감정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는 기존의 민. 형사상의 법 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안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이요,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악법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안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다. 대법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혼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와 같은 혼인제도가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 통과는 반드시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만일 혼인을 동성결혼까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로 재정의하게 될 경우 근친결혼이나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가정질서와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01년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시킨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고 있으며, 서구사회에서는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다.
셋째, 차별금지법안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긴다.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동성애(동성결혼)가 정상화되는 순간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검열받게 되며, 결국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왜곡되어, 반기독교적 정서의 확산을 야기할 것이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단체 대표들은 동성애와 관련한 문제점과 폐해의 심각성을 공동인식·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단체의 규모와 활동상으로 보아 앞으로 동성애를 위한 제도 마련은 정치권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특히 오는 11월 11일 광주 겨자씨교회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를 위한 -전국 목사. 장로, 동성애 입법화 반대 大집회'를 개최한다. 동성결혼이 법제화(포괄적 차별금지법)되었을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초래하는지를 알리기 위하 이 집회에는 이용희 교수, 이태희 변호사, 민순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측은 최근 펴낸 <어찌할꼬!!! 카톨릭과 동성애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여!> 등의 책자들과 관련, "교회 단체, 개인 등 필요하신 만큼 수량에 관계 없이 무료로 보내드린다(택배는 착불)"고 밝혔다.
문의: 010-664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