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회장 함수연)가 16일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9주 제한·원내 처방·법 개정으로 낙태약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원칙은 낙태약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과 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해서 낙태약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임신 9주 태아 역시 성장하고 있는 인간 생명이다. 9주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가, 9주 이후부터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임신 9주'를 약물낙태 도입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와 판단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공개하라 △원내 처방·조제를 '초기 2년'으로 정한 근거와 그 기간 동안 부작용·안전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후 조제 방식의 전환·확대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안전관리·추적관리·응급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낙태약을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해법으로 앞세우지 말고,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9주 제한·원내 처방·법 개정'으로 낙태약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9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낙태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시행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9주 이하'로 제한하고,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며, 향후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서 낙태약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 '임신 9주'라는 숫자로 태아의 생명을 구분할 수 없다
임신 9주의 태아 역시 성장하고 있는 인간 생명이다. 9주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가 9주 이후부터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품목허가 신청상의 '9주'라는 사용범위를 정책적 도입 기준으로 제시한 의학적·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신 9주까지의 약물낙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태아의 생명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
2. '제도적 공백'의 해법이 낙태약 도입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으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과 낙태약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 스스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률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뒤따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책 추진 순서인지, 또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로 이를 추진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3. 낙태약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이번 발표에 앞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9월 15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허가심사 기준이나 과거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초기 2년 원내 처방·조제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제시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품목허가가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심사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4. '원내 처방·조제'가 낙태약의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처방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약물 자체에 수반되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물낙태에는 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용 후 추적관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는 원내 처방·조제를 초기 2년간 시행한 뒤,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면, 정부가 원내 처방·조제를 장기적인 관리 원칙이 아니라 향후 조제 방식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는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후의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해법이 낙태약이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가 낙태약의 안전관리와 법·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관리기준만 마련하면 낙태약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정부에 요구한다.
1.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2. '임신 9주'를 약물낙태 도입의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와 판단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공개하라.
3. 원내 처방·조제를 '초기 2년'으로 정한 근거와 그 기간 동안 부작용·안전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후 조제 방식의 전환·확대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안전관리·추적관리·응급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4. 낙태약을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해법으로 앞세우지 말고,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원칙은 낙태약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과 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정부가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놓인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6일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