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조면호 목사)가 지난해 9월 제98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일명 ‘세습방지법’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13일 내렸다. 세습방지법을 시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법안을 먼저 공포해야 한다는 것.
제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은 대의원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지역노회에서 이 같은 총회 결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청원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해야 할 헌법 개정안을 정치부에서 다뤘고, 각 노회의 찬반을 묻는 절차(노회 수의)가 없었다는 것. 헌법위원회는 지난 총회처럼 결의만으로 법을 개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경우, 헌법에 위배됨을 확인한 결과다.
그러나 17일 오후 열린 총회임원회에서는 이 같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위의 유권해석이 총회 대의원들의 정신과 다르고 해석상 문제도 있다는 것. 재심의는 1회만 가능하며, 헌법위에서 같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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