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고흥식 목사, 이하 기침) 제103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목사안수’가 7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전격 허용됐다.

23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개막한 기침 정기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둘째날 오전 회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단,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는 조항을 규약에 첨가했다. 이 안은 투표자 298명 중 찬성 21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침례신문에 따르면 이밖에 남성부장 신설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자구 수정과 규약 수정 개정, 교회진흥원 자구 수정,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선관위가 상정한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사람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규약이 신설된 데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에는 임원 선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날 회무에서는 목회자 및 가입교회 인준을 통해 교단 소속 교회 수가 3천개를 넘어섰다. 총대들은 목사·전도사 각각 134·197명, 교회 86곳의 가입을 허락했다. 이로써 기침 소속 교회 수는 2,986곳에서 3,072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