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전 담임목사인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를 무효화한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 이하 통합측) 재판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황 목사(원고)가 통합측(피고)을 상대로 낸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통합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통합측 재판국은 지난 2011년 말 황 목사가 총회가 정하는 목사 안수의 조건인 '2년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목사 안수를 무효화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형택은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황 목사측은 통합측 재판국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판결을 빌미로 통합측의 그릇된 결정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새로 발족된 제98회 총회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회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황형택 목사측은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