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65) 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이들을 국내 A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 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교회 설립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A법무법인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에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