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마리화나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가 이뤄진 40년 이래 최초다.

버몬트 주도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를 워싱턴, 콜로라도 주에 이어 합법화 했다. 미국은 연방법상,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8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일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버몬트 주 의회는 최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피터 셔믈린 주지사는 다음주 경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비록 이 법에서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한다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반인들이 1 온스 이상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락 목적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이상을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21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수준의 벌금만 내면 된다.

셔믈린 주지사는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버몬트 주민들은 합리적인 의약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퓨리서치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절반 이상 찬성한 경우는 40년 만에 처음이다.

워싱턴 주는 전 미국 가운데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했으며, 마리화나 재배자와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를 소진한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1회에 1온스(28g)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 대마초 음료는 72온스(약 2Kg), 브라우니 등 대마초 식품은 1파운드(약 450g)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법에 정면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 주는 주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렇게 매진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마리화나는 위험 약물이 아니며 불법적 암시장을 척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무려 25%에 달하는 판매세와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면허를 통해 벌어들일 세수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