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주의 낙태전문의 커밋 고스넬(72)이 3명의 태아에 대한 일급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독극물을 통한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그는 임신 24주 이후의 태아를 낙태할 수 없게 한 주정부 의료 규정을 어기고 낙태를 시술했다. 그리고 태아를 자궁 내에서 해체해 생명을 중단시킨 후 밖으로 추출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산 채로 유도분만 한 후, 의료 도구로 숨지게 하고 손과 발을 잘라 기념품처럼 보관하는 등 엽기적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또 한 산모에겐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숨지게 했다.
그는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임신 기간이 사실보다 짧다고 속이고 초음파 사진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0년 간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심원들이 인정한 그의 살인 혐의의 기준은 정부가 정한 낙태 기한을 넘은 경우이며 산 채로 출산했으나 의사에 의해 척수가 끊겨 사망한 태아들로 각각 6개월, 7개월, 8개월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년 1천건 씩 낙태를 시술해 왔으며 검찰이 그의 낙태 병원을 급습했을 때, 발견한 아기의 시신은 무려 47구에 달했다. 그의 병원에는 쥐와 벌레들이 들끓었으며 화장실 변기를 파헤쳤을 때 아기들의 뼈와 유해들이 피와 함께 솟구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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