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맨하탄에 성전을 갖고 있는 뉴욕지역 최대 한인교회 중 하나인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미국장로교(PCUSA) 교단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필그림교회의 교단이전 신청은 동부한미노회 소속 교회들 중에서는 지난 5월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4일 오후 7시에 필그림교회에서 열린 64차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에서 이 같은 과정이 보고됐다. 또 이날 정기노회에서는 그동안 동부한미노회가 대책팀을 구성해 논의 해 왔던 ‘교단이전 과정 가이드’를 확정 및 통과시켰다.
필그림교회의 PCUSA 교단 이전 신청은 동부한미노회 내에서 교단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그림교회의 경우 PCUSA가 총회 차원에서 평화로운 교단 이전 안을 제시할 때부터 교단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교단 내에서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노회 소속 교회들의 교단 이전 신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선의 목회자들은 PCUSA의 동성애 안수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 목회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동부한미노회 내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교회로서 필그림교회의 교단 이전 신청은 노회로서도 매우 큰 사안이다.
또 이날 노회에서는 신임 노회장으로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망교회)를 선출했다. 박상천 목사는 현재 뉴저지교협 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인물로서 노회 내 교회들이 교단 이전을 신청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당초 부노회장인 양춘길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순서였으나 교단 이전을 신청한 관계로 전 회기 주요 임원으로 활동한 박상천 목사가 노회장에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이번 노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 김득해 목사의 후임으로 조문길 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확정했다. 사무총장 청빈위원회는 후보자 5명에 대한 면접 및 서류 심사 후 조문길 목사를 3대 사무총장 후보로 결정하고 노회에 추천했으며, 노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조문길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받았다. 이날 조문길 목사는 신앙고백서를 노회원들 앞에 낭독했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동성애 안수와 관련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노회에서는 전 한소망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이승준 목사에 대한 관할 포기의 건을 상정한 목회위원회는 제명의 이유에 대해 노회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 목회위원회의 지도 및 상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그림교회의 PCUSA 교단 이전 신청은 동부한미노회 내에서 교단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그림교회의 경우 PCUSA가 총회 차원에서 평화로운 교단 이전 안을 제시할 때부터 교단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교단 내에서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노회 소속 교회들의 교단 이전 신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선의 목회자들은 PCUSA의 동성애 안수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 목회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동부한미노회 내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교회로서 필그림교회의 교단 이전 신청은 노회로서도 매우 큰 사안이다.
또 이날 노회에서는 신임 노회장으로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망교회)를 선출했다. 박상천 목사는 현재 뉴저지교협 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인물로서 노회 내 교회들이 교단 이전을 신청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당초 부노회장인 양춘길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순서였으나 교단 이전을 신청한 관계로 전 회기 주요 임원으로 활동한 박상천 목사가 노회장에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이번 노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 김득해 목사의 후임으로 조문길 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확정했다. 사무총장 청빈위원회는 후보자 5명에 대한 면접 및 서류 심사 후 조문길 목사를 3대 사무총장 후보로 결정하고 노회에 추천했으며, 노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조문길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받았다. 이날 조문길 목사는 신앙고백서를 노회원들 앞에 낭독했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동성애 안수와 관련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노회에서는 전 한소망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이승준 목사에 대한 관할 포기의 건을 상정한 목회위원회는 제명의 이유에 대해 노회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 목회위원회의 지도 및 상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