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적·신앙적 판단 영역에까지 세상 법원이 개입한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고법은 △이동환 목사를 고발한 목회자들이 이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이 목사의 행위가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감리회의 기본 교리 및 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봤다.
이에 통합위는 2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권징)은 신앙과 윤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회 고유의 자치권에 속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원이 교회의 교리 해석과 권징 판단에까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무엇을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신앙적 판단 영역에까지 세상 법원이 개입한 사례”라며 “동성애에 대한 감리회의 입장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신앙고백, 그리고 총회를 통한 합법적 결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세속 법률의 잣대로 무효화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방치한다면, 이는 특정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설교 내용, 목회자의 신앙적 발언, 교회의 윤리 기준, 이단·비성경적 행위에 대한 권징 등, 모든 것이 세상 법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감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존립과 자유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기준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되지 않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신학적·교회적·공적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는 법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이념이나 시대정신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 된다”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합의된 질서에 의해 세워진다. 세상 법원이 교회의 재판을 판단하려는 순간, 그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 신앙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쉬움이 많은 세상 법정의 판단이지만 해당 재판부도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범과 규정은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행위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다”며 “하지만 마치 위 범과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고 왜곡하는 이들이 있는데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이들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