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황에 놓이면 상대방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새로 달렸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 발생 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군사 개입 시 안보리의 판단과 개입 여지가 남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단서를 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다. 기존 북러 간 '선린우호 관계'를 러시아식 최고 수준인 '전략동맹' 바로 아래 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는 조약 발표 직후 "북한 측 발표가 나와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유엔 헌장 조항의 의미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사회는 1961년 북소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살아날지 주시해왔다. 이번 북러 조약에서도 부활했지만, 유엔 헌장 조건이 달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