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을 초청한 무료 유산상속 세미나가 내달 10일(주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15만불 이상의 집 혹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유산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받아야 하고, 자선단체에 유산을 남길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등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대처가 늦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혜법률 및 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에서는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후견인 등 유산 상속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세 명을 초빙해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강사로는 현 뉴욕라이프 상속법 고문 변호사, 구 LA 영사관 고문 변호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최재홍 변호사(상속법), 현 Bae Park & Nazdjanova, PLC, 파트너 변호사, 구 Yocca Patch & Yocca, LLP 소속 변호사, HJCAmerica, INC 사내 변호사인 배영호 변호사(상속법) 그리고 상법, 민사 소송, 사기, 계약위반, 파트너십 분쟁, 비지니스 구매 및 매매, 리스 문제, 주식회사 설립, 상속을 다루는 이원석 변호사다.
문의는 이항복 집사 (213-369-0921), 목경은 집사 (562-50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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