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목사의 기도로 촛불시위를 모두 마쳤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참석자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참석자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매년 7월 14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써 매년 7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날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로,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기반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다양한 후보군 중 탈북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날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되어, 국내 입국 탈북민의 정책을 통일부가 전담하게 했다. 이 법의 시행 이래 탈북민 수는 크게 증가해 현재 3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탈북민에 대한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은 탈북민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