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VOM)가 지난달 파키스탄에 발생한 무슬림 폭동으로 인해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펀자브주 자란왈라시의 한 기독교인 거주 구역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폭동을 일으켜 25개 교회와 최소 80채의 집이 파괴되었다. 폭도들은 곤봉과 막대기를 들고 10시간 넘게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 주택들을 약탈했으며, 기독교인들이 매장된 묘지를 모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 이후, VOM 파키스탄 지부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폭력 공격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VOM이 어떻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지 가늠하기 위해 자라왈라로 항했다”며 현지 방문이 “집을 잃은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음식과 피난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VOM 대변인 토드 네틀턴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정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고, 공격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기독교 형제인 로키 마시와 라자 마시가 코란의 페이지를 찢어서, 그 위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썼다는 소문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또한, 지역 모스크들은 확성기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신도들에게 보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확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마시 형제는 신성모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폭력에 가담한 140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구금되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경찰이 폭력을 방관하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경고를 받은 기독교 가정들은 집을 떠나 친구나 친척이 있는 곳을 찾아 피신했다. 그러나 펀자브주 경찰국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성모독법에 따르면, 마시 형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처형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정의센터(Centre for Social Justice)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최소 65명이 초법적인 처형을 당했다.
파키스탄은 VOM이 발표한 ‘세계 기도 가이드’에서 “제한 국가(restricted nation)”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정부가 괴롭힘을 승인하거나 반기독교적인 법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파키스탄 인구의 약 98%는 수니파 및 수피파 무슬림이며, 나머지 2%는 ‘식민지’라고 불리는 폐쇄된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번 폭동의 피해자 대부분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위생 노동자들로 확인되었다. 그중 몇몇은 현재 공립학교나 친척들의 집으로 대피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극우 이슬람 정당인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Tehreek-e-Labaik Pakistan) 소속 성직자들이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정당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폭력 사태는 최근 파키스탄 의회에서 통과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 후에 발생했다. 지난달 파키스탄 상원은 신성모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Criminal Laws Amendment)과 ‘국가 소수자위원회 법안’(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Bill)을 통과시켰다.
인권 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무슬림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종교적 소수자에게 남용한다고 경고해왔다.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파키스탄에서는 최소 463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신성모독 금지법은 1980년대 군부 독재자인 지아울하크 장군 치하에서 확대되었다. 원래 이 법은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대에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