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체한된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헌법은 명목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반 주민의 종교 활동은 사실상 처벌 대상이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여기며, 관련 행사도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해방 전 북한 지역에서 먼저 전파됐으나, 해방 이후 김일성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공식적인 교인의 수가 급감했다.
특히 2020년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하거나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받아들이는 것도 반동사상문화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리스트에서, 북한은 20년 가까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이후, 당국의 기독교인 체포나 가정교회 폐쇄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북한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일부 교회나 성당에서 성탄 예배나 미사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대체로 체제 선전의 목적이 크다.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이자 김정은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이어서, 다른 의미로 기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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