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판결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경기연회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위원회는 이날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위원 6인 중 4인은 항소 기각, 2인은 항소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목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감리회는 축복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감리회는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낱낱이 보여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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