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동북부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불법 종교활동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보 제공자들에게는 한 번의 보고에 약 18만 원의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P)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메리이시 다우르지구 행정부는 최근 '불법 종교행위 신고 포상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한 뒤, 제보자들에게 최고 1,000위안(약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국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종교인, 무단 개종활동, 인쇄된 종교 문헌의 설교 및 배포, 예배당 밖에서의 영상물 재생, 등록되지 않은 헌금이나 가정교회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치하얼시 메이리시 다우르지구 연합전선작업부가 최근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지구 내 불법 종교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접촉, 대중을 동원한 불법 종교 활동을 예방하고 진압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종교적 경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보시 보산구와 웨이하이시 산둥 지역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다. 이전에는 푸젠성, 광시성, 허난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이 같은 포상금이 지급됐다.

미국 소재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중국 공산당이) 어느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가정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논평했다.

전 세계적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약 9,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불법이라 여기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종교적 박해는 2020년 심화되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폐쇄와 기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단체 차이나 에이드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종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도 올해 종교인들에 대한 새롭고 엄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성경 앱과 기독교 위챗 공개 계정 등을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