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이민법 개혁과 관련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무료로 시민권과 다카(DACA,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주권 신청 및 가족초청 영주권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민족학교 법률 서비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민족학교는 "이민 관련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로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및 관련 법률 서비스 문의는 LA 주민의 경우 민족학교 LA 크렌셔 사무실인 323-937-3718 또는 323-205-4187, 오렌지카운티 주민은  풀러턴 사무실 714-869-7624로 연락하면 된다.  이메일 문의는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 데이비드 김(david@krcla.org)에게 하면 된다. 

민족학교는 오는 3월 24일 오후 6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안내하는 웨비나를 무료로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웨비나에 참석하시려면 민족학교 홈페이지(krcla.org) 이벤트란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로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 및 변호사가 수년간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