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2일 국회 앞에서 제93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청년 둘이 북송됐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각하했다. 이건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시리아, 중국, 북한과 같은 인권 후진국이 되어 미국 인권위원회의 청문회에 오르게 됐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북한 인권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의 요청과 강력한 억제로 인해 2018년 4월에 이미 중단됐었다. 작년 5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돌발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 잡은 김여정의 요구에 약 4시간 만에 정부가 반응했다. 사실과 상식을 넘어 이 법을 만들기로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쳐서 변화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라디오와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 대북전단은 정보 유입의 강력한 수단이다. 그래서 북한당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부는 사실을 왜곡해 대북전단 살포를 하면 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북한에 아첨해 대북관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며 “저는 1996년부터 1998년 초까지 통일부 차관을 했었다. 그때 탈북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원 건설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 지금 당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정당의 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왜 반대를 하는지 묻자, 탈북민들이 자유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 북한 지도자들이 싫어해 남북관계에 갈등이 심해지기에 하나원을 반대한다는 논지였다. 그래서 타협해서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 하나원을 건설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중인격자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데 11년 이상 걸렸다. 그들은 11년 동안 온갖 되지도 않는 이유를 붙이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했다. 통과된 이후에도 핵심적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해 유명무실하게 됐다. 일관되게 민주주의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그 예”라고 했다.
그는 “알 권리는 모든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상식과 법 논리에 역행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93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샬롬나비 이일호 목사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