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2차 온라인 토론회가 7일 오전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위주로 논의를 펼쳤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살펴보면, 헌법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만 있다. 평등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안 제4조와 제5조는 이 법안은 사실상 평등에 관한한 헌법처럼 군림하는 법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에는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안에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과 평등법 시안은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법안에서 성적지향의 의미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안에서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 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즉,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안 3조 1호에 의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영역이고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법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3조 4호에 의하면 시설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 동성애자가 목사의 동성에 반대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또 법안이나 평등법 시안에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될 때까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목사가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릴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기독교방송국이 교회나 방송국에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한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은 법안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 성도들이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종교 자유의 영역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동성애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도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편 대부분 개신교 교단은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그들을 치리한다면 법안 55조를 근거로 해당 조치는 무효이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불허, 신학교 내 동성에 반대 교육, 전도사 승인거부, 목사안수 거절이 가능한가를 보면 신학교는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하게 된다.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동성애자의 전도사 승인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동성애자가 교단 헌법상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춘 경우 안수를 거절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단헌법 상으로는 거절할 사유가 몇 가지 있다.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교회나 사회에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게 되면 종교 자유의 영역으로 봐서 교단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지만 동성애자인 이유로 목사안수를 거절하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국방의 의무와 충돌한다.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안은 오히러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요한다. 이는 명백한 법의 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헌법은 여자와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여성화장실, 여성목욕탕 등 여성 전용공간을 차별 없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헀다.
이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한다.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은 자신이 주장하여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은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사실상 그 피해가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삶이 27년인데, 소송을 해보면 얼마나 입증책임이 어려운지 모른다.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장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법칙을 구현한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 법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삶을 바꾸는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