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오후 늦은 시각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25분경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전 목사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오전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전광훈 목사는 "사법당국이 현명하게 판단해 애국운동을 앞으로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불법모금 의혹에 대해선는 "교회가 애국 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며 "그걸로 손석희 (앵커)가 불법모금을 조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언론이 사실로 만들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등 2인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돌발적으로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를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