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 사유 없이 재심 재판, 헌법 중대·명백 위반
2. 이번 재심, 헌법위 유권해석 정면으로 위반해
3. 목사 청빙, 교인 기본권... 명성교회 절차 합법
4. 본 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 끝까지 지킬 것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7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재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장로교 노회는 개교회 담임목사의 위임 청원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각 목사들은 노회에 소속돼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사태 이후 분쟁을 겪다, 지난 7월 25일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주최한 '수습노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했다. 명성교회 측과 대립해온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수습노회를 '보이콧'했다.
이 노회에서 선출된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지난 2017년 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결의를 받아들일 당시 노회장이었다. 이번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노회의 이 결의를 뒤집은 것이었다.
서울동남노회 측은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총회재판국의 청빙무효 재심판결은 그 재판절차나 내용및 결론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위임예배에서 김하나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먼저 이들은 "이 사건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헌법 권징편 125조 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원판결인 102회기 총회재판국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고,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개시 결정문을 살펴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들을 총대들의 결의로 불법적으로 전원 교체해, 재심사유도 없이 위법하게 시작해 확정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재심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명백히 총회 헌법을 위반한 재심 재판"이라고 했다.
둘째로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회 측은 "교단 헌법상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이에 기속되며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1회 재심의 요구 외에는 즉시 질의 기관에 헌법위원회 해석을 통보해야 한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6호)"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회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입법 미비로 총회헌법 정치편 28조 6항 위임(담임)목사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102회기와 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간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셋째로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했고, 노회는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노회 측은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민주적 절차를 따라 교회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 행사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칭빙이며 세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앞으로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들을 강구하여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그 동안 서울동남노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전국 목사님과 장로님 및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