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측이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28일 기각됐다.
갱신위 측은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후 오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계속 직무집행을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갱신위 측)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오 목사의) 직무집행은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오 목사가)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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