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 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오 목사에 대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소송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12일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고법으로 넘어온 것이다. 오 목사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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