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hoto : ) ▲ⓒPixabay

 

 

미국 앨라바마 대법원이 최근 태아의 인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한 '로우 vs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반대되는 결과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임신한 아내와 뱃속에 있던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제시 리벨 필립스에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마이클 볼린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살인 사건 희생자 중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앨라배마 주 형법에 따라 태아의 삶의 가치는 타인의 삶의 가치보다 낮지 않다. 재판부는 이 나라가 평등한 보호 하에 설립되었다는 추가적인 주석을 달았다. 모든 사람의 정당한 절차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본 법원은 태아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덜한 상황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톰 파커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로우(Roe)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법적 예외 및 논리적 오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대법원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고립된 예외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맥락에서 수정 헌법 제14조를 전제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맥락에서 태아는 '인격'이라는 대다수의 결정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포커스온더패밀리' 전 대표 제임스 돕슨 목사는 앨라배마 대법원의 판결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적인 관점에서 태아가 인격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앨라배마 대법원의 의견에 진정으로 고무되었다"면서 "파커 판사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지되어야 하는지 선언적인 법적 논거를 함으로써 태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