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김 총장이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5일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6년 박무용 목사에게 돈을 건낸 것이 단순 병원비와 선교비 명목이라고 했다.
당시 박무용 목사는 총회장이었고 김 총장은 부총회장에 입후보 한 상태였으나 자격 논란이 있던 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둘 사이의 관계나 여러 정황상 2천만 원을 부정청탁성 자금으로 판단, 김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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