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목회비 횡령 혐의로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액은 60억여원으로, 배임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부산 여송빌딩 건 40억원을 보태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김 목사의 재정 비리 규모는 100억원 대에 달한다.
검찰은 김 목사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여년 간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해 교회에 대여 또는 임의사용하는 등 60억여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는 서울성락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제기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비리 의혹 중 핵심 사안이다. 교개협 측은 대표적 부동산 문제인 부산 여송빌딩 배임 건과 목회비 횡령을 대표적 재정 비리로 꼽고 있다. 교개협은 관련 재정 문제들도 연이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개협 측은 "우리는 사랑하는 성락교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설렘을 함께 맞이하고자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철저한 정리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 길이 너무도 험난하지만, 결코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정의를 따라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1차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교개협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이 지난 3월 15일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남부지검은 4개월여 동안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김 목사를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